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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살인미수 피해자(차00, 46세, 여) 지원사례
  • 등록일  :  2006.11.25 조회수  :  2,431 첨부파일  : 
  • 1. 사건내용 2006. 2. 26. 23:40분경 내담자가 경영하는 소주방에서 피의자(김00, 42세, 남)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식칼)에 의해 목, 귀, 등 부분을 5회 찔러 살해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임. 2. 상담내용 내담자는 조선족으로 10년 전에 입국하여 결혼 후 1년만에 이혼하고 혼자 식당일을 하며 살아오다 1년 전부터 소주방(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을 경영하게 되었다고 함. 이번 사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1개월 동안 포항 선린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현재 퇴원하여 통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그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2개월치 월세가 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 보증금의 일부(50만원)을 돌려받아 송금까지하여 생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함. 3. 지원내용 가해자는 전과기록이 있고 현장노무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치료비 및 병원비 한푼도 배상받지 못한 채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고 투병 생활하므로 병원치료비 (자기부담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병원치료비(240만원) 200만원을 지원 함.